AC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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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eo Content License & Revenue Share Agreement

영상 제공 및 수익배분 계약서

English translation in preparation. Korean original below — for inquiries, contact info@acmedia.co.kr.

핵심 계약 조건

항목내용
수익 배분정산 대상 수익의 50%를 제출자에게 지급
(정산 대상 수익 = 수익 − 공제 비용ㆍ세금)
수익 종류① 자체 SNS 채널 조회수 수익   ② 영상 라이선스 판매 수익
계약 기간2년 (이후 1년 단위 연장)
계약 형태독점 (계약 기간 중 타 플랫폼 제공 불가)
계약 성립 방식
본 계약은 제출자가 영상 제출 시 전자서명으로 동의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다만 제출 영상의 게시ㆍ라이선싱 여부 및 시점은 회사의 검토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검토 전이거나 게시ㆍ라이선싱이 승인되지 않은 영상은 외부 게시, 판매, 라이선싱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전자서명법 제3조)

제1조 ㆍ 목적 및 정의

① 목적

본 계약은 다모아스튜디오(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영상 라이선싱 플랫폼 "AC MEDIA"(이하 "서비스")에 영상을 제공하는 제보자(이하 "제출자")와 회사 간의 영상 이용허락, 라이선싱 권리 위탁, 수익 배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② 정의

  1. 1.
    "대상 영상"이란 제출자가 본 계약에 따라 제출한 영상 콘텐츠를 말합니다.
  2. 2.
    "라이선싱"이란 저작권을 이전하지 않고 제3자에게 사용 권한을 허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3. 3.
    "정산 대상 수익"이란 라이선싱 대금 및 플랫폼 수익에서 공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공제 비용의 범위는 제6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③ 약관 변경

  1. 1.
    회사는 필요한 경우 본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내용은 시행 7일 전 서비스 내 공지합니다.
  2. 2.
    제출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30일 전 공지합니다.
  3. 3.
    본 계약의 변경은 변경 이후 새로 제출되는 영상부터 적용됩니다. 이미 계약이 성립된 영상의 수익배분율, 계약기간, 독점 여부, 라이선싱 범위 등 제출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제출자의 별도 동의 없이는 불리하게 변경되지 않습니다.

제2조 ㆍ 이용 자격

  1. 1.
    만 19세 이상 제출자는 본 계약을 단독으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2. 2.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 제출자의 영상은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가 확인되기 전까지 본 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며, 게시ㆍ라이선싱ㆍ수익 정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법정대리인의 신원과 동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법정대리인 동의서 등)를 거칩니다.
  3. 3.
    법정대리인 동의가 확인된 이후에는 동일 제출자의 후속 영상도 해당 동의 범위 내에서 본 계약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4. 4.
    만 14세 미만은 회원가입 자체가 불가하므로 본 계약 체결 대상이 아닙니다.
  5. 5.
    제출 시 입력한 나이ㆍ신원 정보가 허위인 경우 제5조에 따라 제출자가 그에 따른 법적ㆍ금전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3조 ㆍ 영상 제출 절차

  1. 1.
    제출자는 서비스를 통해 영상 파일 업로드 또는 링크 방식으로 영상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2.
    제출된 영상은 회사의 검토 후 게시 여부가 결정되며, 회사는 별도 사유 고지 없이 게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3. 3.
    검토 중인 영상은 외부에 공개되거나 수익화되지 않습니다.
  4. 4.
    본 계약은 제출자의 전자서명 및 동의로 성립하며, 계약 내용은 이메일 또는 회원 대시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상의 게시ㆍ라이선싱 여부 및 시점은 회사의 검토 결과(승인ㆍ보류ㆍ반려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5. 5.
    게시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는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제4조 ㆍ 라이선싱 권리 위탁

  1. 1.
    제출자는 영상 제출 시 전자서명을 통해 회사에 대상 영상의 독점적 라이선싱 권한을 위탁합니다.
  2. 2.
    위탁 권한은 모든 국가ㆍ지역에서, 현재 알려져 있거나 향후 개발될 모든 매체ㆍ플랫폼에서 행사될 수 있으며, 다음을 포함합니다.
    • ·방송, 보도, 광고, SNS, OTT, 인터넷 등 모든 매체에서의 국내외 라이선싱 및 재라이선싱 (방송사, 언론사, 브랜드, 플랫폼, 기업, 기관 등 제3자 대상)
    • ·AC MEDIA 자체 SNS·웹·앱 채널 운영 및 광고 수익화 목적의 게시
    • ·자막, 번역, 썸네일, 편집, 클립화, 요약, 재구성 등 2차 저작물 작성 및 활용
    • ·위 권리에 대한 제3자에 대한 재이용허락(서브라이선스)
    • ·그 밖에 향후 등장하는 신기술ㆍ신매체(VR/AR, 메타버스, NFT 및 가상자산, AI 학습ㆍ생성 데이터 활용 등 포함)에서의 활용 — 다만 회사는 해당 활용이 필요한 경우 제출자에게 사전 고지합니다.
  3. 3.
    저작권 자체는 이전되지 않으며, 제출자는 저작권을 계속 보유합니다.
  4. 4.
    본 계약에 따른 라이선싱은 독점적으로 진행됩니다. 판매 대상, 판매 방식, 판매 단가, 거래 조건은 회사가 제출자의 수익 최대화를 위해 결정합니다.
  5. 5.
    계약 기간 동안 제출자는 동일 영상을 회사와의 사전 서면 합의 없이 타 라이선싱 플랫폼ㆍ에이전시ㆍ사업자에 별도 제공하거나 라이선싱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출자 본인이 운영하는 개인 SNS 계정에 직접 게시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계약 기간: 승인일로부터 2년. 만료 60일 전 사전 고지 후, 30일 전까지 해지 의사가 없으면 1년씩 자동 연장됩니다.

제5조 ㆍ 제출자 확인 및 허위 정보 책임

제출자는 영상 제출 시 다음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1. 1.
    본인이 직접 촬영한 영상이거나, 촬영자로부터 적법한 제출 권한을 받은 영상입니다.
  2. 2.
    대상 영상은 원칙적으로 실제 촬영 영상이어야 하며, AI 생성ㆍ합성ㆍ조작 요소가 포함된 경우 제출 시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회사는 AI 생성ㆍ합성 사실이 확인된 영상의 게시ㆍ라이선싱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3. 3.
    영상에 식별 가능한 제3자가 등장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회사에 고지하였습니다. 회사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초상권 동의서 제출을 별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4.
    영상 안에 포함된 음악, 장소, 상표, 기타 제3자의 권리에 관해 사전에 적절히 확인하였으며, 권리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회사에 사전 고지합니다.
  5. 5.
    제출 시 입력한 본인의 나이 및 신원 정보가 사실입니다.
  6. 6.
    영상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의 촬영ㆍ제출ㆍ활용에 관한 동의를 사전에 확보하였으며, 등장 인물 중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포함된 경우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부모 등) 동의를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동의 미확보 사실이 사후 확인된 경우 회사는 영상 게시ㆍ라이선싱을 즉시 중단하며, 이로 인한 손해는 제출자가 부담합니다.

허위 정보 제출 시 책임

제출자의 허위 진술, 권한 없는 제출, 또는 고의ㆍ과실로 인한 권리 침해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법적ㆍ금전적 책임(소송비용, 손해배상금, 변호사 비용, 합의금 등 포함)은 제출자가 부담합니다. 회사가 먼저 손해를 배상한 경우 제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다만 회사의 편집ㆍ게시ㆍ판매 등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책임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 본인이 촬영하지 않은 영상을 본인 촬영이라고 허위 고지한 경우
  • AI 생성ㆍ합성 영상임에도 아니라고 허위 고지한 경우
  • 초상권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받았다고 허위 고지한 경우
  • 미성년 출연자의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받았다고 허위 고지한 경우
  • 본인의 나이를 속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제3자 저작물 관련 권리 사항을 허위로 고지한 경우
  • 기타 중요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고의로 누락한 경우

제6조 ㆍ 수익 배분 및 정산

수익 구조

  1. 1.
    회사는 대상 영상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다음 두 가지 유형으로 관리합니다.
    • ·플랫폼 수익 — 회사 자체 SNS 채널 조회수 수익
    • ·라이선싱 수익 — 방송사, 광고주, 미디어 기업 등에 영상 사용 권한을 판매하여 발생하는 수익
  2. 2.
    정산 대상 수익이란 위 라이선싱ㆍ플랫폼 수익에서 공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제 비용이란 해당 수익 발생에 직접 든 다음 각 호의 비용에 한합니다: ① 결제ㆍ송금 수수료(카드ㆍ간편결제 등), ② 영상 판매를 중개한 라이선싱 에이전트ㆍ플랫폼 수수료, ③ 환불ㆍ환급액, ④ 해당 거래에 직접 부과되는 세금ㆍ공과금. 회사의 일반관리비ㆍ인건비ㆍ서버운영비 등 간접비용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제출자가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공제 항목별 금액을 안내합니다. 회사와 제출자는 정산 대상 수익을 각 50%씩 배분합니다.
수익 발생 시 제출자에게 지급되는 배분 금액을 회원 대시보드에 안내합니다.

플랫폼 수익 산정 기준

플랫폼 수익은 회사 자체 SNS 채널에서 영상 조회수에 따라 발생한 수익을 말하며,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채널은 정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영상별 수익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 해당 기준으로, 구분이 어려운 경우 조회수 등 합리적 기준으로 산정하여 정산 내역에 안내합니다.

정산 일정

항목기준비고
정산 마감일매월 5일전월 발생 수익 기준 집계
수익 지급일매월 15일제출자 지정 계좌 이체
최소 정산 금액10,000원미달 시 다음 달로 이월
원천징수관계 법령에 따름원천징수영수증 발행
정산 마감일 및 지급일은 회사 사정에 따라 사전 공지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산 이의 제기

  1. 1.
    정산 내역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2.
    회사는 이의 접수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합니다.

제7조 ㆍ AC MEDIA의 권한

  1. 1.
    회사는 제출자의 수익 최대화를 위해 다음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라이선싱 대금 및 계약 조건 (단, 정산 대상 수익 50/50 배분 원칙은 유지)
    • ·배포 플랫폼ㆍ채널ㆍ매체ㆍ기술의 선택 (다만 제4조 ②항이 사전 고지 대상으로 정한 신기술ㆍ신매체 활용은 본 호의 단독 결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같은 항에 따라 사전 고지합니다)
    • ·라이선싱 거래의 시점ㆍ기간ㆍ범위ㆍ조건 결정
    • ·영상 메타데이터, 썸네일, 제목, 자막, 2차 저작물 편집
  2. 2.
    회사는 법령 준수 또는 권리 보호 목적으로 영상에 블러 처리 등 편집을 가할 수 있습니다.
  3. 3.
    회사는 서비스 운영상 필요한 경우 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4. 4.
    회사는 본 계약을 위반한 영상을 사전 통보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5. 5.
    회사는 대상 영상의 라이선싱 및 수익화를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며, 발생한 수익을 본 계약에 따라 성실히 정산합니다.

제8조 ㆍ 제보자의 권리

  1. 1.
    제출한 영상의 게시 현황 및 라이선싱 현황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2.
    정산 내역 및 수익 명세서를 요청하고, 그 내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3.
    영상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미 체결된 B2B 라이선싱 계약이 있는 경우 해당 계약 기간 만료 시까지 삭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4.
    언제든지 서비스 탈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탈퇴 후 미정산 수익은 최종 정산 완료 후 지급됩니다.

제9조 ㆍ 계약 해지 및 영상 삭제

  1. 1.
    제출자는 30일 전 서면(이메일 포함) 통보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해지권은 제4조에서 정한 계약 기간 및 자동 연장과 무관하게 기간 중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으며, 제출자가 자동 연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 같은 방법으로 갱신 거절의 의사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2. 2.
    해지 후에도 이미 체결된 B2B 라이선싱 계약은 해당 계약 기간 만료 시까지 유효합니다.
  3. 3.
    회사는 제출자가 제5조의 확인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4.
    계약 해지는 장래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으며, 해지 이전에 발생한 수익 배분 청구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제10조 ㆍ 면책 및 분쟁 해결

회사의 면책

  1. 1.
    회사는 제출자가 제공한 영상의 권리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2.
    수익 발생은 보장되지 않으며, 수익 미발생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3.
    천재지변, 통신 장애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4.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회사는 본 계약 이행을 위하여 다음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합니다.

항목목적보유 기간
성명, 이메일, 연락처본인 확인, 계약 이행, 공지계약 종료(또는 회원 탈퇴) 시 지체 없이 파기. 단, 거래·정산 증빙에 필요한 경우 그 범위에서 5년
계좌번호, 예금주명수익 정산 및 지급정산 완료 후 5년 (소득세법 등 관계 법령상 보존기간)
생년월일연령 확인, 미성년자 처리계약 종료(또는 회원 탈퇴) 시 지체 없이 파기
주민등록번호 및 신분증 사본은 회원가입 또는 영상 제출 단계에서는 수집하지 않으며, 관계 법령상 세금 신고ㆍ원천징수 또는 본인 확인이 필요한 정산 단계에서만 별도 요청합니다. 해당 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나, 세금 신고 또는 본인 확인이 필요한 지급의 경우 수익 정산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분쟁 해결

  1. 1.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결합니다.
  2. 2.
    분쟁 발생 시 민사소송법상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합니다.

조항의 분리

본 계약의 일부 조항이 관계 법령에 따라 무효이거나 효력이 없더라도, 나머지 조항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본 계약서는 2026년 5월 23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