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으로 돌아가기Rights Infringement Notice & Takedown Policy
권리침해 신고 및 삭제요청 안내
근거 법령 저작권법,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처리 기간 접수 후 5영업일 이내
다모아스튜디오(이하 "회사")는 영상 라이선싱 플랫폼 "AC MEDIA"(이하 "서비스")의 운영자로서 저작권, 초상권, 명예권, 개인정보 등 제3자의 권리침해 신고를 접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절차를 운영합니다. 본 안내는 신고 절차 및 처리 방식을 규정하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른 임시조치 절차를 포함합니다.
1. 삭제요청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삭제요청을 접수합니다.
- 1.본인이 저작권을 보유한 영상, 사진, 음악, 텍스트 등이 무단으로 게시된 경우
- 2.본인이 등장하는 영상이 동의 없이 게시되어 초상권을 침해받은 경우
- 3.상표권, 퍼블리시티권 등 기타 지식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 4.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삭제 요청
※ 단순히 콘텐츠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본인이 불리하게 묘사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삭제요청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명백한 권리 침해가 확인된 경우에만 처리됩니다.
2. 신고 전 확인사항
신고 전 다음 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 ✓본인이 해당 저작물의 정당한 권리자이거나, 권리자로부터 신고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확인
- ✓문제가 되는 콘텐츠의 정확한 URL 또는 영상 번호(AC-XXXXXX) 확인
- ✓해당 콘텐츠가 공정 이용(Fair Use) 또는 인용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
- ✓허위 신고 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
3. 신고 방법 및 필요 정보
신고 시 제출 필요 정보
원활한 처리를 위해 이메일 신고 시 다음 정보를 모두 포함해 주세요.
- 1.신고인 정보 — 성명, 연락처(이메일), 주소
- 2.권리자 정보 — 신고인이 권리자가 아닌 경우 권리자 정보 및 위임 확인서
- 3.침해 콘텐츠 특정 — 문제가 되는 콘텐츠의 URL 또는 영상 번호(AC-XXXXXX)
- 4.원본 저작물 정보 — 원본 저작물의 위치(URL, 출판물명 등) 또는 권리 증명 자료
- 5.침해 내용 설명 — 어떤 권리가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
- 6.권리자 확인 진술 — "본인은 위 신고 내용이 사실이며,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 또는 권리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임을 확인합니다."
- 7.서명 — 전자서명 또는 자필서명 스캔
초상권 침해 신고 시 추가 정보
- 1.본인 확인 자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주소 등 불필요한 정보는 반드시 마스킹하여 제출. 회사는 본인 확인 목적 달성 후 해당 자료를 지체 없이 파기)
- 2.해당 영상에서 본인이 등장하는 시간대 또는 장면 설명
- 3.촬영 동의를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진술
4. 처리 절차 및 기간
1
신고 접수
이메일 접수 확인 후 접수번호 발급 (1영업일)
2
내용 검토
신고 내용 및 증빙 자료 검토 (3영업일)
3
처리 결정
삭제ㆍ유지ㆍ부분 처리 결정 및 통보 (5영업일)
4
결과 통보
처리 결과 신고인ㆍ제출자 양측에 이메일 통보
처리 결과 유형
| 결과 | 내용 | 이의 가능 여부 |
|---|---|---|
| 삭제 처리 | 해당 콘텐츠 즉시 비공개 전환 및 삭제 | 제출자 재심청구 가능 |
| 유지 결정 | 침해 증거 불충분 또는 공정이용 해당 | 신고인 추가 증빙 제출 가능 |
| 부분 처리 | 블러 처리 등 부분적 수정 후 유지 | 양측 이의 제기 가능 |
| 추가 정보 요청 | 증빙 자료 부족으로 추가 제출 요청 | 14일 이내 제출 필요 |
긴급 처리
성적 수치심 유발, 명백한 명예훼손 등 긴급 처리가 필요한 경우 접수 후 24시간 이내 임시 비공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긴급 처리 요청 시 이메일 제목에 "[긴급]"을 기재해 주세요.
4-1.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정보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른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1.침해 여부 판단이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접수 후 30일 이내 해당 콘텐츠에 임시조치(비공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 2.임시조치 후 신청인과 정보게재자(콘텐츠 제출자) 양측에 즉시 통보합니다.
- 3.임시조치 기간 동안 양측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처리 여부를 결정합니다.
- 4.명백한 허위사실, 성적 수치심 유발, 개인정보 노출 등 긴급한 경우 즉시 비공개 처리합니다.
5. 재심청구 절차 (Counter Notice)
콘텐츠 삭제 처리를 받은 제출자는 삭제 결정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재심청구 시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이메일로 제출합니다.
- ·삭제된 콘텐츠의 영상 번호 및 제목
- ·해당 콘텐츠가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근거
- ·본인이 해당 콘텐츠의 정당한 권리자 또는 이용허락을 받은 자임을 확인하는 진술
- ·재심청구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는 서명
- 2.회사는 재심청구 접수 후 7영업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합니다.
- 3.재심청구가 인정된 경우 콘텐츠를 복원합니다.
- 4.재심청구가 기각된 경우 신고인과 제출자 간의 분쟁은 법적 절차에 따릅니다.
6. 반복 침해자 정책
AC MEDIA는 저작권법 및 관련 법령상 온라인서비스 운영자의 책임 제한 요건을 참고하여, 반복적으로 권리침해를 발생시키는 이용자에 대한 계정 제한 정책을 운영합니다.
| 침해 횟수 | 조치 | 기간 |
|---|---|---|
| 1회 | 경고 및 해당 콘텐츠 삭제 | — |
| 2회 | 30일 계정 활동 제한 | 30일 |
| 3회 | 계정 영구 정지 | 영구 |
※ 허위 신고로 인한 삭제는 반복 침해 횟수에 산정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각 건별로 사실관계를 확인 후 조치합니다.
7. 허위 신고 책임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은 콘텐츠에 대하여 고의로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로 인해 AC MEDIA 또는 콘텐츠 제출자에게 발생한 손해(수익 손실, 법적 비용 등)에 대하여 신고인이 책임을 집니다.
8. 신고 접수처
저작권 침해 신고 접수
이메일info@acmedia.co.kr
이메일 제목 형식[권리침해 신고] 영상번호 AC-XXXXXX
긴급 신고이메일 제목에 [긴급] 표기
처리 시간평일 09:00 ~ 18:00 (공휴일 제외)
회사 정보AC MEDIA ·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남로 1043-2 · 사업자등록번호: 888-14-02685
정부 기관을 통한 신고는 한국저작권위원회(www.copyright.or.kr, 1800-5455) 또는 저작권보호원(www.kcopa.or.kr)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