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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ghts Infringement Notice & Takedown Policy

권리침해 신고 및 삭제요청 안내

근거 법령 저작권법,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처리 기간 접수 후 5영업일 이내
다모아스튜디오(이하 "회사")는 영상 라이선싱 플랫폼 "AC MEDIA"(이하 "서비스")의 운영자로서 저작권, 초상권, 명예권, 개인정보 등 제3자의 권리침해 신고를 접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절차를 운영합니다. 본 안내는 신고 절차 및 처리 방식을 규정하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른 임시조치 절차를 포함합니다.

1. 삭제요청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삭제요청을 접수합니다.

  1. 1.
    본인이 저작권을 보유한 영상, 사진, 음악, 텍스트 등이 무단으로 게시된 경우
  2. 2.
    본인이 등장하는 영상이 동의 없이 게시되어 초상권을 침해받은 경우
  3. 3.
    상표권, 퍼블리시티권 등 기타 지식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4. 4.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삭제 요청
※ 단순히 콘텐츠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본인이 불리하게 묘사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삭제요청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명백한 권리 침해가 확인된 경우에만 처리됩니다.

2. 신고 전 확인사항

신고 전 다음 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 본인이 해당 저작물의 정당한 권리자이거나, 권리자로부터 신고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확인
  • 문제가 되는 콘텐츠의 정확한 URL 또는 영상 번호(AC-XXXXXX) 확인
  • 해당 콘텐츠가 공정 이용(Fair Use) 또는 인용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
  • 허위 신고 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

3. 신고 방법 및 필요 정보

신고 시 제출 필요 정보

원활한 처리를 위해 이메일 신고 시 다음 정보를 모두 포함해 주세요.

  1. 1.
    신고인 정보 — 성명, 연락처(이메일), 주소
  2. 2.
    권리자 정보 — 신고인이 권리자가 아닌 경우 권리자 정보 및 위임 확인서
  3. 3.
    침해 콘텐츠 특정 — 문제가 되는 콘텐츠의 URL 또는 영상 번호(AC-XXXXXX)
  4. 4.
    원본 저작물 정보 — 원본 저작물의 위치(URL, 출판물명 등) 또는 권리 증명 자료
  5. 5.
    침해 내용 설명 — 어떤 권리가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
  6. 6.
    권리자 확인 진술 — "본인은 위 신고 내용이 사실이며,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 또는 권리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임을 확인합니다."
  7. 7.
    서명 — 전자서명 또는 자필서명 스캔

초상권 침해 신고 시 추가 정보

  1. 1.
    본인 확인 자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주소 등 불필요한 정보는 반드시 마스킹하여 제출. 회사는 본인 확인 목적 달성 후 해당 자료를 지체 없이 파기)
  2. 2.
    해당 영상에서 본인이 등장하는 시간대 또는 장면 설명
  3. 3.
    촬영 동의를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진술

4. 처리 절차 및 기간

1

신고 접수

이메일 접수 확인 후 접수번호 발급 (1영업일)

2

내용 검토

신고 내용 및 증빙 자료 검토 (3영업일)

3

처리 결정

삭제ㆍ유지ㆍ부분 처리 결정 및 통보 (5영업일)

4

결과 통보

처리 결과 신고인ㆍ제출자 양측에 이메일 통보

처리 결과 유형

결과내용이의 가능 여부
삭제 처리해당 콘텐츠 즉시 비공개 전환 및 삭제제출자 재심청구 가능
유지 결정침해 증거 불충분 또는 공정이용 해당신고인 추가 증빙 제출 가능
부분 처리블러 처리 등 부분적 수정 후 유지양측 이의 제기 가능
추가 정보 요청증빙 자료 부족으로 추가 제출 요청14일 이내 제출 필요

긴급 처리

성적 수치심 유발, 명백한 명예훼손 등 긴급 처리가 필요한 경우 접수 후 24시간 이내 임시 비공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긴급 처리 요청 시 이메일 제목에 "[긴급]"을 기재해 주세요.

4-1.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정보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른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1.
    침해 여부 판단이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접수 후 30일 이내 해당 콘텐츠에 임시조치(비공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2. 2.
    임시조치 후 신청인과 정보게재자(콘텐츠 제출자) 양측에 즉시 통보합니다.
  3. 3.
    임시조치 기간 동안 양측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처리 여부를 결정합니다.
  4. 4.
    명백한 허위사실, 성적 수치심 유발, 개인정보 노출 등 긴급한 경우 즉시 비공개 처리합니다.

5. 재심청구 절차 (Counter Notice)

콘텐츠 삭제 처리를 받은 제출자는 삭제 결정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1.
    재심청구 시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이메일로 제출합니다.
    • ·삭제된 콘텐츠의 영상 번호 및 제목
    • ·해당 콘텐츠가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근거
    • ·본인이 해당 콘텐츠의 정당한 권리자 또는 이용허락을 받은 자임을 확인하는 진술
    • ·재심청구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는 서명
  2. 2.
    회사는 재심청구 접수 후 7영업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합니다.
  3. 3.
    재심청구가 인정된 경우 콘텐츠를 복원합니다.
  4. 4.
    재심청구가 기각된 경우 신고인과 제출자 간의 분쟁은 법적 절차에 따릅니다.

6. 반복 침해자 정책

AC MEDIA는 저작권법 및 관련 법령상 온라인서비스 운영자의 책임 제한 요건을 참고하여, 반복적으로 권리침해를 발생시키는 이용자에 대한 계정 제한 정책을 운영합니다.

침해 횟수조치기간
1회경고 및 해당 콘텐츠 삭제
2회30일 계정 활동 제한30일
3회계정 영구 정지영구
※ 허위 신고로 인한 삭제는 반복 침해 횟수에 산정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각 건별로 사실관계를 확인 후 조치합니다.

7. 허위 신고 책임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은 콘텐츠에 대하여 고의로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로 인해 AC MEDIA 또는 콘텐츠 제출자에게 발생한 손해(수익 손실, 법적 비용 등)에 대하여 신고인이 책임을 집니다.

8. 신고 접수처

저작권 침해 신고 접수

이메일info@acmedia.co.kr
이메일 제목 형식[권리침해 신고] 영상번호 AC-XXXXXX
긴급 신고이메일 제목에 [긴급] 표기
처리 시간평일 09:00 ~ 18:00 (공휴일 제외)
회사 정보AC MEDIA ·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남로 1043-2 · 사업자등록번호: 888-14-02685
정부 기관을 통한 신고는 한국저작권위원회(www.copyright.or.kr, 1800-5455) 또는 저작권보호원(www.kcopa.or.kr)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